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264평방미터를 동 지상 건물과 함께 88.1.19 취득하여 동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주택 및 점포 겸용 건물 653.8평방미터를 89.1.31 신축, 89.6.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90.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고지(양도소득세 6,585,000원, 방위세 1,317,000원)하였다가 90.9.16 청구인이 다른 상가등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 소득으로 인정된다 하여 90.9.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2,489,130원 및 동 방위세 12,497,4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 양도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90.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585,000원 및 동방위세 1,317,000원을 고지하여 납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초 과세내용에 대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본 건에 대하여 당초 처분을 번복, 부동산 매매업 소득으로 인정, 90.9.16 이 건 세액을 고지함으로써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인 것만을 믿고 장부 증빙에 의거 사업소득세를 신고할 기회를 일실케 한 것이므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 전체면적 197.7평중 주택부분이 사무실 및 점포 부분보다 크므로 이를 주택으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O의 건물은 주택, 사무실 및 점포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지하 1층 161.97평방미터(대피호), 1층 131.52평방미터중 81.96평방미터(소매점), 49.56평방미터(주차장), 2층 131.52평방미터는 사무실, 3층 123.30평방미터와 4층 165.49평방미터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면적 653.8평방미터중 425.01평방미터가 주택이외의 목적 건물이므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중 어느 것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내용을 보면, 88.9.19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79.8평 및 동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동 지상건물은 철거한 후, 89.1.31 위 지상에 주택 및 점포 겸용 건물 197.7평을 신축한 다음 89.6.28 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397,014,86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0.5.16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6,585,000원, 방위세 1,317,000원)를 고지하였다가 90.9.16 청구인의 소득을 부동산 매매업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등을 고지하였다가 종합소득세등을 고지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며, 또한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당초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였다가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에 대해서 본다.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은 처분청의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할 것이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83년이래 실수요 목적이 아닌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건물을 신축 내지 증축하여 매매한 사실을 은폐했음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관계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납세자의 신뢰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위 법령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실 은폐에 기하여 당초 이 건 과세요건 사실의 인정을 잘못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그 잘못을 바로 잡아 이를 정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본다.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이 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으면 건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 건 건물은 주택·사무실 및 점포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지하1층(대피호)이 161.97평방미터, 1층 131.52평방미터중 81.96평방미터는 소매점이고, 49.56평방미터는 주차장이며, 2층 131.52평방미터는 사무실, 3층 123.30평방미터와 4층 105.49평방미터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면적 653.8평방미터중 65%에 상당하는 425.01평방미터가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지하 1층 즉, 대피호 161.97평방미터를 주거용으로 107.7평방미터, 점포용으로 54.27평방미터 임대하였으며, 주차장 49.56평방미터는 미임대하였다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신고서, 금융자료등)가 없어 채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현재 지하 대피호 전체를 사업용으로, 1층 중 30.3평방미터는 주거용, 나머지 101.22평방미터는 사업용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 중에 있다는 내용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물의 주택부분이 그 이외의 부분보다 작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건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