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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 2021지1941생산일자 2021-12-27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21.3.29. 과세예고를 하자 2021.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시점에서는 아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이후인 2021.4.13. 감면한 취득세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서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1.22.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aaa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21.1.22.)부터 1년 이내인 2021.3.24.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도록 과세예고를 하였고, 이러한 과세예고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1.4.13. 취득신고를 하고, 2021.4.29.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21.3.29. 과세예고를 하자 2021.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시점에서는 아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이후인 2021.4.13. 감면한 취득세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서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