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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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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에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부0668생산일자 1992-05-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직업이 교원인 점으로 보아 자경농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2.28 이후 계속하여 제주시 O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0.2.1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OOO 전 1,931㎡, 같은곳 OOOOO 전 893㎡ 및 같은읍 OO리 OOOOOO 전 2,542㎡, 같은곳 OOOOOOOO 전 886㎡를 아버지로부터, 같은읍 OO리 OOOOOOO 전 2,271㎡, 같은곳 OOOOOOO 전 370㎡, 같은곳 OOOOO 전 1,577㎡를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 처분정은 청구인이 당해 농지 소재지와 동일시·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91.9.2 청구인에게 증여세 7,159,580원 및 동 방위세 1,193,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0.31 심사청구를 거쳐 92.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이 당해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전지역이 1시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여서 자경이 가능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해농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직업이 교원인 점으로 보아 자경농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에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제67조의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각호를 모아보면,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9,000평 이내의 농지를 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당해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당해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위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이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농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서 주소지 관할 동장이 확인한 농지원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농지원부는 위 농지 증여일 이후인 91.5.2에 최초로 작성되었고, 위 농지 이외에 청구인이 64.12.31 취득한 같은읍 OO리 OOO 소재 전 549㎡와 같은곳 OOO소재 전 1,137㎡ 및 65.6.30 취득한 같은읍 OO리 OOO 소재 전 1,583㎡등 3필지가 91.10.2에 위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3)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위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령에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