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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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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축사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 ( 청구인 주장 ; 8년이상자경농지 )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경4203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축사가 있었으므로 농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 이외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3.5 상속을 원인으로 83.4.21 취득한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 답 503㎡(총 2,794㎡ 중 503지분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1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축사 및 축사부속토지로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94.1.1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07,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이의신청과 94.4.26 심사청구를 거쳐 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가 78.2.16 쟁점토지 등 전체토지 2,794㎡를 취득하여 79.1.26 위 토지상에 축사 196.23㎡(98.115㎡ 축사 2동)를 신축하여 청구인과 위 토지를 자경하면서 돼지와 닭을 사육하다가 83.3.5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혼자 위 토지를 직접 자경하면서 가축을 사육할 능력이 없어 동 축사를 농기구, 추비, 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농막으로 사용한 사실이 농지원부, 인근주민과 동사무소 직원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공부상 축사가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축사 및 그 부속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축사가 있었으므로 농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 이외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되,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령 제14조 제3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추비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가 78.2.16 쟁점토지 등 전체토지 2,794㎡를 취득하여 자경하면서 79.1.26 위 토지의 일부인 196.23㎡(98.115㎡ 축사 2동)상에 축사를 신축하여 부업으로 돼지와 닭을 사육하다가 83.3.5 사망한 후, 청구인은 위 전체토지 중 법정지분(3/10)인 838.2㎡를 상속받아 그 중 쟁점토지 503㎡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 중원구 출장소에서 91.3.21 자로 작성한 위 전체토지의 현황측정성과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와 이와 연접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남) 소유토지에 축사가 각각 존재하고 있는 한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에는 79.1.26 ~ 89.9.7 기간에 돈사 98.115㎡ 1동, 계사 98.115㎡ 1동 합계 2동 196.23㎡가 각각 존재하고 있다가 89.9.8자로 2동을 1동으로 합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 상의 축사의 바닥면적은 98.115㎡임을 알 수 있다. (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건물 98.115㎡(바닥면적)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첫째, 청구인이 78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온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 OOOO협동조합장 OOO의 확인서, 비료구입 명세표, 쟁점토지의 사진, 및 청구인이 여자로서 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 등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OO동 산업담당 공무원 청구외 OOO, OO동 1통장 청구외OOO, 농지관리위원 OOO의 연명으로 확인한 농지자경사실확인서 및 OO동 주민 OOO 등 4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78년부터 92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서 상추, 쑥갓, 호박등을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92.4.10 쟁점토지 취득당시 쟁점토지상의 축사는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축사를 농막으로 계속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청구인의 남편이 농가부업으로 축사로 사용하다가 83.3.5 사망한 후 청구인이 9년간 농막으로 사용하다가 그 토지와 같이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