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동 OO OOOOOO에서 섬유류 제조판매 목적으로 ’89.4.20 개업하고 같은해 6월7일 성동구 OO동 OOO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같은해 12월26일 폐업한 OO실업(이하 “쟁점OO실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되어 있다. 동부세무서장은 ’93.9.25 O부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OO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93.10.4 청구인에게 89.1기 부가가치세 48,694,600원, ’89.2기 부가가치세 86,794,420원, 합계 135,489,0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성남 세무서장은 ’94.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49,100원 및 방위세 10,84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9 심사청구를 거쳐 ’94.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O 동부세무서장이 ’93.10.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5,489,020원을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93.10.4 이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하여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12.3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57일이 경과한 ’94.1.2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O 동부세무서장이 ’94.10.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5,489,020원을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대상이므로 본안 심리를 생략한다. 3.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OO실업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이 OO실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OO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일뿐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OO실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89.4.20 청구인을 대표자로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후 사업자등록 정정·검열·부가가치세 환급신청등이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되었으므로 청구인을 OO실업의 실질사업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OO실업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OO실업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해보면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OO실업은 ’89.4.2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에서 섬유류 제조판매를 사업목적으로 개업하여 동부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89.6.7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 OO동 OOOOOOOO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등록번호 OOOOOOOOOOOO)하였으며 ’89.12.26 폐업할 때까지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156,160,870원을 OO은행 OOO 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를 이용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OO실업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누나 OOO의 남편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을 목적으로 학식이 낮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친지·종업원·친척등 주변인물의 명의를 이용하여 12개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수출면장, 수출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등 각종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89~’93년 기간O에 부가가치세 26억원을 환급받았음이 O부지방 국세청의 조사에서 발견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조치된 자이며, 쟁점OO실업도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조사시 관련업체와 함께 조사되었음이 O부지방국세청의 관련조사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OO실업의 명의상 대표자일뿐 OO실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OO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OO실업의 실제 사업주를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하는 OOO의 진술서와 쟁점OO실업의 영업기간(’89.4.20~’89.12.26)O에 청구인은 OOO구 OOO동 OO OOOOO 소재 OO제과학원에서 제빵기술을 배우고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OOOO제과에서 근무하였다고 OO제과학원원장 OOO이 확인한 수강사실 확인서와 OO제과 대표 OOO이 확인한 재직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OO실업의 소득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귀속되었음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한 청구인과 친족관계인 OOO의 진술서나 특별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확인서만을 토대로 쟁점OO실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O 부가가치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종합소득세 청구부분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