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은 전북 김제시 O동 OOOO 대지 374㎡, 같은동 OO 대지 245㎡, 같은동 OOOO 대지 212㎡, 같은동 OOOO 대지 155㎡, 같은동 OOOOO 대지 298㎡(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1984.9.5(상속원인일 : 1978.8.23) 상속등기하고, 1992.12.14 청구인들은 각자 자기의 지분(OOO, OOO는 1/15씩, OOO은 3/15, 나머지 청구인들은 2/15씩)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증여원인일 : 1992.12.12)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3.6.28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53,707,010원을 고지하면서 청구외 OOO이 이를 납부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쟁점재산을 증여한 청구인들에게 1993.6.28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3.8.17 이의신청, 19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OOO의 남편이며 나머지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1975년 12월경 그의 모든 재산을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에게 고르게 분배하여 주고 1978.8.23 사망하여 상속인들 각자는 위 OOO가 분배하여준 재산을 점유 관리하다가(83.10.22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 공증을 받았음),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이 사업부도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에게 분배된 쟁점재산을 매각하려고 하여 청구인들은 각자지분을 증여형식을 빌어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지 O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재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쟁점재산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재산이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재산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증여등기에 의하여 상속인간에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쟁점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은 부(父) OOO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1984.9.4(상속원인일 : 1978.8.23) 민법상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였다가 1992.12.14(원일인 : 1992.12.12) 청구인들의 소유지분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중 OOO과 OOO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부동산①(전북 김제시 OO동 OOOOO 주택)과 청구인들중 OOO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부동산②(전북 부안군 행안면 O리 OOOOO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부동산①의 소유가 위 OOO과 OOO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을 포함한 상속인들 모두의 명의로 지분등기되어 있으며, 이 주택에서는 위 OOO과 청구외 OOO의 가족(처, 자)이 거주하고 있고, 위 OOO은 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부동산②의 소유는 1971.4.23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심리 청구인들은 1992.12.14 증여등기가 그 실질에 있어서는 1983.10.22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로 한 협의내용대로 협의분할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협의분할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증서류가 상속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상 경과한 뒤에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위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같이 협의분할 내용대로 상속인들 각자가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1984.9.4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것이 무효가 아닌한 상속등기 내용대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2.12.14 경료된 증여등기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0서346, 90.5.12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쟁점재산을 청구외 OOO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내O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OO
OOO
OOOOOOOOOOOOOO
군산시 OO동 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OOOOOOO
김제시 OO동 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OOOO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OOOOOOO
전주시 덕진구 OO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