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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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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272생산일자 1993-11-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된 사유도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03㎡를 86.8.30 취득하였으며 91.12.26 동 토지중 분할된 4.2㎡를 제외한 198.8㎡(이하 “가” 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 소재 227.6㎡(이하 “나”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92.1.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가”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나”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가”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낮고 원시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나” 토지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93.4.3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98,097,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 심사청구를 거쳐 93.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인 OOO 및 중개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기준시가 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된 사유도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가”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6.8.30 위 “가” 토지를 청구외 OOO등 2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91.12.26 위 “나” 토지와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2.1.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가”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나”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56,467,034원(57,666,000원 중 분할에 의하여 제외된 면적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지양도가액은 95,423,999원(204,672,000원중 “나” 토지 면적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57,734,477원) 및 양도가액(130,015,200원)을 결정하였음이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가”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임을 입증하는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등 2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 심판소에서 조회한 공문은 반송됨)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율은 125%임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상승율은 69%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높으나 위 “가” 토지는 반대의 경우임에도 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