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3. 매매대금 OOO에 2016년도식 OOO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한 후 2016.3.10. 등록하였고, 쟁점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7.3.3.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2017.5.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4월부터 말기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2일에 한 번씩 투석을 받고 있으며, 신장장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도 투석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2016년 2월말 경 오래된 자동차를 처분하고 쟁점자동차를 구입하고 신장장애 2급인 관계로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대체 구입을 생각하고 OOO자동차등록과에 방문하여 언제 자동차를 팔고 다시 구입하면 등록세와 취득세가 감면되느냐고 질문하였더니 1년 후라고 하였다. 그 당시 1년 후가 취득일로부터인지, 등록일로부터인지 말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취득한지 1년이라 생각하고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2017.3.3. 팔고 새 차를 구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동차를 취득일이 아닌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질의할 당시에 등록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려 주었으면 이런 억울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불과 7일 남겨놓고 일부러 자동차를 매매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1조 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하여 행정청의 작위 의무를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법을 모르는 일반 시민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몸이 불편함에도 열심히 사업을 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연체한 사실도 없고, OOO담당자가 장애인이 자동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문서를 2016.4.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받았다고 하는데 2015.5.2. 청구인이 이혼 신청하여 현재까지 재판중이라 문서를 전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징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는 문언 그대로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 소유가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지199, 2012.3.30. 참조). 청구인은 2016.3.10.(취득일 2016.3.3.) 쟁점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7.3.3. 주식회사 OOO에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의 자동차 감면 추징 안내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과 처분청 담당자간의 상담 당시에 상호 의사소통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안내로 인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이 아니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16.3.3. 취득하였으며, 2016.3.10. 등록하였고, 2017.3.3. 주식회사 OOO에 명의를 이전등록하였으며, 2017.3.13.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요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6.3.29. 감면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 감면결정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2016.4.4. 배우자OOO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7.5.10.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기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OOO을 부과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신장장애 2급진단서, 복지카드, 이혼소송 증명원(2017.8.3.)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또는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2016.3.3.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017.3.10. 등록한 후 2017.3.3. 매매로 명의를 이전등록한 사실이 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자동차의 문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하고 대체취득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가 불분명하게 설명하였고 직접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담당자가 행하는 상담이나 동 안내문 발송은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