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대구지하철 1-18공구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철구조물공사에 대하여는 (주)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케 하고 1994.4.27부터 1995.7.31 사이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5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8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무면허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케 하고도 적법한 하도급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위장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6.1.3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180,00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680,000원, 1995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5,940,000원, 합계 85,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외 OOO이 실제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이므로 해당회사의 이사가 공사를 하는 경우 이는 당연히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로 보아야 하며 설사 청구외 OOO 개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이 발주한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자신은 건설업면허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한 후 1994.4.19경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1994.4.27~1994.6.30까지의 세금계산서 6건 138,000,000원, 1994.7.31~1994.11.30까지 세금계산서 8건 588,000,000원, 1995.7.31 세금계산서 1건 54,000,000원, 합계금액 780,000,000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외 OOO은 위와 같은 건설업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구속기소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는 위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체결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무면허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이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건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행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외 OOO이 건설업면허를 빌려 쟁점공사에 견적을 넣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는 95고합814 및 95고합867호 병합사건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94년 4월경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려는 무면허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공사비의 3%를 받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하여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하였으며,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4.4.27~1994.6.30까지 세금계산서 6건 138,000,000원, 1994.7.31~1994.11.30까지 세금계산서 8건 588,000,000원, 1995.7.31 세금계산서 1건 54,000,000원, 합계 7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3) 또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공사 계약일(1994.4.14) 이후인 1994.5.21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체결하고 실제공사는 무면허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이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명의대여 사실을 전혀 모르고 행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주기로 마음먹고 적법한 하도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면허를 빌려오도록 하여 청구외 OOO이 빌려온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 판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