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O 대지83㎡, 주택 53.72㎡를 취득한 후 1993.4.30 위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4가구)142.74㎡(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4.9.26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고서 위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와관련하여 청구인 거주부분 주택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1995.3.29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5.3.31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신고내용대로 사후결정하고서 통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1996.3.28 국세기본법제42조의 2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해 주도록 경정청구를 하자,1996.6.7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사후결정을 하였으며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7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하면 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송달 받아야 할 자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5.3.31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청구인의 신고대로 사후 결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은 1996.6.7이므로 1996.6.7 비로소 쟁점다가구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 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거, 쟁점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건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사후결정은 취소하고 기납부한 세금은환급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4년 9월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양도하고 1995년 3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결정 후 청구인에게 통지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1995.3.31 이미 결정하였음을 1996.6.7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있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5.3.29 접수된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대하여 같은 해 3.31 사후결정을 하고 같은 해4.19 관할구청에 주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주민세를 자진납부한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 결정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1996.3.28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동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바도 있어 신고당시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유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다가구주택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1995.3.31 사후결정을 하였다 하나 청구인에게는 1996.6.7자로 위 결정의통지를 하였으므로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 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거, 쟁점다가구주택 건물 및 대지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5조에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제99조에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제1항에서 「제142조 제3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2.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 결정 및 통지) 제3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90조 제1항 및 제9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결정하고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에 관하여규정하고 있다. (2) 신 소득세법(전면개정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89조(비과세소득)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항에서 「제154조 제1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1995.12.30 신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양도소득에관한 적용례) 제2항에서 “제155조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청의 사후결정(1995.3.31)을 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시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과 제146조 제1항 및 제183조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가 있은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날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날인 1996.6.7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7누267, 1990.4.27 같은 뜻임) 라. 쟁점다가구주택의 건물 및 대지면적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날은 1996.6.7로 보아야 하므로 전시한 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청구인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상 1989.8.9 취득한 대지83㎡ 및 주택 53.72㎡에서 거주하던 중인 1993.4.30 위 주택을 멸실하고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94.9.26 부부관계인 청구외OOO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위 OOO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위 OOO과 OOO에게 쟁점다가구주택의 2분의 1지분씩을 양도한 것으로되어 있으나 위 OOO과 OOO는 부부관계로서 동일세대임이 확인될 뿐만아니라 매매계약 당시에 실질적으로 1인과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다가구주택은 전시한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한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그 간의 재무부·국세청 예규와 대법원 판례, 당심의 선결정례 등의 취지를 보면 주택의 신·증축시 증가된 건물부분 면적은 과세대상이 되나(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됨) 토지와 건물,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이 각기 독립적으로 과세대상물건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가 기왕에 이미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심 95서305, 1995.3.24 같은 뜻임)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다가구주택의 경우 1994.9.26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날이 1996.6.7이므로 이러한 경우 1995.12.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항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조,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따라서 구주택에 관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쟁점다가구주택의 신축·양도는 건물부분의 증가분 89.02㎡(142.74㎡-53.72㎡)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해야 할 것이고, 토지부분 83㎡는 구주택에 따른 비과세 한도(53.72㎡×5=268.6㎡)이내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5서305, 1995.3.24 같은 뜻임) 마.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