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처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3.2 사망함에 따라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 대지 172.8㎡ 및 같은동 OOOO 대지 16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1,445,253,012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91.10.10 부산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4.2.1 청구인에게 91.3.2 상속분 상속세 446,686,2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78.7월경 청구인은 장차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23,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후 환원하였으므로,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까지 시골 국민학교 교사로 총 8년 7개월 근무한 사실밖에 다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 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상속세법 기본통칙 22... 7 제1항 : 같은 뜻임), 또한 피상속인 OOO은 OO사범대학 졸업후 15년간 교사생활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78년 당시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후 환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에서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이였고, 피상속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78.7.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1.3.2 상속을 원인으로 91.12.26 청구인등 4인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91.10.1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까지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이 8년 7개월간의 국민학교 교사 재직사실 뿐이므로 피상속인으로서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91.10.10자 부산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판결문과 청구외 OOO등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상속개시후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등을 상대로 한 판결이어서 이를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사실확인서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61.8.31~ ’70.3.31까지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취득당시 피상속인이 직업이 없었다하여 곧 취득 자금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취득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실질 소유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