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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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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중0594생산일자 1998-06-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96.11.5~현재까지 사실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의 거주사실확인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98.4.11 ○○동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96.5.13~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에서 그의 처 ○○, 장남 ○○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청구인의 장남 ○○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 발송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97.9.1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거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97.9.1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OOO동 우체국 등기접수번호 제OOOOO호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97.9.13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에게 배달한 사실이 97.12.4 노원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7.9.13로부터 60일이 되는 97.11.12까지 이 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7.11.13에 비로소 심사청구함으로써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하루 도과하였다. (3) 청구인은 96.11.5~현재까지 사실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의 거주사실확인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98.4.11 OOOO동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96.5.13~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O에서 그의 처 OOO, 장남 OO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청구인의 장남 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97.9.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거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