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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지0596생산일자 2021-04-06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이 건 제1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상태에서 주택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8.18. OOO소재 주거용 건축물 2개동의 부속토지 8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으로 하여,「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13조의2 제1항 제2호(세율 1천분의 80)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9.10.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주택 2개동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었을 뿐 사실상 하나의 주택이고, 이를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10.15.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한 주거용 건축물 2개동 82.23㎡ 중 제1동 건축물 47㎡(이하 “이 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 491.58㎡(57.16%)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환급하고, 제2동 건축물 35.23㎡(이하 “이 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368.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이 건 제1건축물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소유이고, 제2건축물은 OOO소유인데, 이들 건축물은 그 소유자만 다를 뿐 한 필지에 소재하는 구조와 용도가 동일한 주거용 건축물임에도, 이 건 제1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제2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OOO세대가 다른 남남인데,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1세대가 국내에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설한 「지방세법」제13조의2 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조세심판원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17지42, 2017.8.25. 참조)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에는 이 건 제1.2건축물이 각각 존재하고 있고 소유권 등기도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 건 제1건축물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되었고, 그 후 쟁점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외 9인이 이 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OOO(청구인의 배우자)과 OOO상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OOO외 9인과 이 건 토지를 OOO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건 제1건축물은 OOO소유로서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부속토지 491.58㎡)이고, 이 건 제2건축물은 OOO소유로서 2020년 개별주택가격은 OOO(부속토지 368.42㎡)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860㎡) 중 이 건 제1건축물의 부속토지(491.58㎡)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 OOO환급하였으나, 이 건 제2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368.42㎡)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사실과 이 건 제1건축물의 부속토지가 491.58㎡이고, 쟁점토지의 면적이 368.42㎡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2)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주택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도 이 건 제1건축물의 부속토지 491.58㎡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점, 이 건 제1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쟁점토지(368.42㎡)는 공부 또는 현황 상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각각 주택에 해당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주택의 취득자에게 사실상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이 건 제1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상태에서 주택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