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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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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357생산일자 2001-10-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상세내용

이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거부처분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령에 기한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묵시적인 거부(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7경708, 1977.11.11도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 O가 OOOOO 대지 500.31㎡ 등 4필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상에 양도하고 1998.6.26 처분청에 양도신고를 하면서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 중 미납세액에 대하여 1999.1.17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1,986,8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4.19 위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틀림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1.5.2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 되는 2000.5.31까지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0개월 19일이 경과한 2001.4.19에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경정청구 사유는 양도시기가 당초 신고한 1998년이 아닌 1994.3.31이라는 것이나 이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법령에 기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는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