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父母)인 청구외 OOO, OOO로부터 90.12.28 춘천시 동면 OO리 OOOOO외 7필지의 토지 24,563㎡(별지명세,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79,177,020원 및 방위세 13,196,170원(증여자 OOO)을, 96.5.20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2,112,090원 및 방위세 8,685,340원(증여자 OOO) 합계 153,170,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이의신청과 96.7.19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5년 춘천시 동면 OO리 OOOOO(부친소유 대지)에 농가를 신축하여 부모로부터 분가한 후 동 농가에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를 자경하고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매각한 4개 필지 1,946㎡를 제외하더라도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하여 증여세등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취득일(90.12.28)로부터 6년 전인 84.5.12부터 92.12.31기간까지 춘천시 OO동 소재지에서 전자대리점을 경영한 바 있었고, 94.12.28자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 등록 후 춘천시 동면 OO리 OOOOO에서 “OO수산”이라는 상호로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현지조사에서 의하면 증여받은 농지위 약 850평의 면적에 양어장 관련시설을 건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자이지 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에서는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2.28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당시에 춘천시 OO동에서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한 바 있었고 94.12.28 이후에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자이지 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쟁점농지가 전시 관련 법령의 자경농민이 증여 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60.9월 청구인의 부모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로서 청구인이 성장하면서 부모와 함께 경작하다가 69.12월 결혼 후 75.1월 당시 28세 때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농가주택을 지어 가족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관련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74.4.2 쟁점농지 소재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춘천시 동면 농업협동조합의 면세유류구입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86.1월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구입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82년 이후 사단법인 OOOOOOO협회 회원 및 동 OOOOO 총무로서 재직하면서 동 협회 총재로부터 모범회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웃 주민들인 청구외 OOO 등 9인이 청구인이 75년 쟁점농지소재지로 이주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확인(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있으며, 당심의 조사담당공무원이 97.9.16 현장조사 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 및 임야이나 현황은 이 건 증여일 이후인 94.12월 이후 송어양식장으로 일부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 가족이 쟁점농지 안에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 인정된다고 조사한 바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84.5월부터 92.1월까지 춘천시 OO동에서 전자제품 소매업을 경영하였고, 94.12.28부터 직접 농지소재지에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으나, 양식장은 쟁점농지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가전제품 소매점의 소재지인 춘천시 OO동까지는 약 7-8㎞정도의 거리이고, 처분청의 DB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자제품 소매업의 사업소득이 89년도에 13,673천원, 90년도에 5,477천원의 소규모로서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위 사업을 가족과 함께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농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소재지의 인근에서 농업 이외의 소득사업으로 가전제품대리점을 경영하였거나 양식장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농지의 증여당시에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 중 증여일 이후 양도한 농지면적 및 양식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