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시각장애 4급)과 청구인의 아들 OOO(이하 “OOO”라 한다)이 2009.11.4.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OOO, 2.0,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오다, 2011.7.18. OOO이 직장관계로 세대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등록(2011.12.23.)하기 이전(2011.7.18.~2011.12.22.)까지의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추징하여 2011.12.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OOO이 직장관계로 2011.7.18.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쟁점자동차는 장애인인 청구인이 직접운행하고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세대분가한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추징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에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에 반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이 쟁점자동차를 2009.11.4.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고 사용해 오던 중 OOO이 직장관계로 2011.7.18. 세대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상, 세대분리한 날 이후부터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09.11.4.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OOO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 (나) 그 후 2011.7.18. OOO은 직장관계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에서 OOOOO OOOO OOO OOO-OOOO OOOO로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세대분리한 기간(2011.07.18.∼2011.12.22.) 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O과 세대분리한 기간동안 쟁점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1항에 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OOO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에서 OOO과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 받아오던 중 OOO의 직장관계로 2011.7.18. OOO로 주소지를 이전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OOO 시세감면조례 제2조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O이 세대분리한 기간동안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2,500cc초과
24원
2,000cc초과
220원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한다(단서 생략)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 (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 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