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 소재 대지 27.46㎡, 연립주택 3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3 취득하여 92.6.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5.25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09,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3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는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은 실질거래내용을 알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과세방법인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입증되는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서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니 30,000,000원에 취득하여 3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한 경우와 제3호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단기양도거래등)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바(국심 93중1502, 93.8.30외 다수 및 대법원 86누287, 87.2.10 같은 뜻),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