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77.1.1(간주취득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답 8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12.31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7.16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0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이의신청을,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5.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니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구입 등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고,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이어서 영농과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양도가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이 건 쟁점토지 양도가 위 비과세 요건중 「자기가 경작한」즉 청구인의 책임 하에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농지원부」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1명이 진술한 위 인우보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이유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청구인의 아버지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중학교교사로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위 청구인의 거주지와는 다른 장소인 위 같은 구 OOO동 OOOOOO에서 청구인의 직업과는 다르게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 제시 위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가주는 청구인의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고, 경작농지는 쟁점토지 1필지를 포함한 청구인 소유 농지 3필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 소유농지 5필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농지원부상으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의 농가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의 직업은 농사인 반면, 청구인은 아버지와는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농사와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위 농지양도로 인한 비과세요건중 직접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