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9.30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용도는 사도인 충남 온양시 OOOOOO 소재 토지 74.6㎡(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소재 토지 87.8㎡(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6,000,000원에 취득하여, 90.4.12 갑토지는 4,000,000원에 양도하고, 90.6.30 을토지 87.8㎡중 35㎡를 3,000,000원에 양도하였다.(전체로는 162.4㎡를 취득하여 109.6㎡를 양도) 그리고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7,000,000원, 취득가액을 4,049,260원
으로 하여 91.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92.11.16 양도소득세 1,760,410원 및 방위세 176,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4 이의신청과 93.2.8 심사청구를 거쳐 93.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을토지중 양도하고 남아있는 청구인 소유의 52.8㎡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동 면적을 제외한 109.6㎡의 양도가액 7,000,000원에서 전체 162.4㎡의 취득가액 6,0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내용에 잘못이 없어 신고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은 세액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는 양도하고 일부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가 도로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된 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말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갑과 을 토지 162.4㎡중 양도한 109.6㎡의 양도가액은 7,0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취득가액은 갑과 을 토지 162.4㎡의 취득가액 6,000,000원중 양도한 면적 109.6㎡의 취득에 소요된 4,049,260원
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도로로 남아있는 청구인 소유 52.8㎡를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도로부분 토지는 충남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및 같은동 OOOOOO 대지(2필지)와 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인에 사용되는 청구인 개인소유의 도로(사도)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갑과 을 토지 전체 취득금액에서 양도한 면적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안분계산하고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금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