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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4227생산일자 2014-12-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200X년부터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채무자들도 지인을 통해 사채업자인 청구인을 소개받아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X~20XX년 기간 중 OOO 외 OO명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011년 기간에 ㈜OOO 등 11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OOO 상당의 이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11.부터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14.5.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사업소득)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농업인으로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인들에게 여유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 중 이OOO과 이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2007년부터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김OOOㆍ이OOOㆍ이OOOㆍ안OOOㆍ이OOO 등 채무자들도 지인을 통해 사채업자인 청구인을 소개받아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고 확인한 점, 2007년 이후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금전의 대여행위가 이루어졌고, 고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11.11. ~ 2014.1.15. 및 2014.3.24. ~ 2014.4.11. 기간동안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부업(미등록)을 영위하였고, 2008 ~ 2011년 기간에 이자로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 2011년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OOO 등 11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자로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공란은 차용증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부분임), 쟁점수입금액 외에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소규모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차용증 등 대부분의 관련서류가 없어 금융조회 결과 실제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자만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쟁점수입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4)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2007년부터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김OOO 등 채무자들도 지인을 통해 사채업자인 청구인을 소개받아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여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 2011년 기간에 ㈜OOO 등 11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대여금(원금)이 채무자 별로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고액이고, 이자도 연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에 달하며, 이 외에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 점,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2007년부터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채무자들도 지인을 통해 사채업자인 청구인을 소개받아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