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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 증·개축시 설치한 냉난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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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물 증·개축시 설치한 냉난방시설·공조시설·자동제어설비와 건축물 취득 이후에 설치한 급·배수시설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여부(기각)
2005-0219생산일자 2005-05-12
AI 요약
요지
건축물 및 증축부분을 합하여 하나의 생산용 건물을 이루기 위한 공사로써 개축공사는 증축공사의 일부를 이루는 공사이므로 전체 공사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 도 ○○ 군 ○○ 읍 ○○ 리 ○○ 번지외 4필지상에 공장 및 창고를 2000.11.30. 증·개축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의 취득가액 중 과소신고 및 미신고한 취득가액(취득세 911,475,368원, 등록세 828,075,268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한 취득세 21,875,400원, 농어촌특별세 2,005,240원, 등록세 7,949,520원, 지방교육세 1,457,410원, 합계 33,287,570원(가산세 포함)을 2005.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냉난방·공조·자동제어설비는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생산설비로서 이를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취득일 이후 건축법상 개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선 및 보완공사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당초 건축물의 증·개축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과표 중 증축부분 이외의 가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자진신고 및 과세예고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증·개축시 설치한 냉난방시설·공조시설·자동제어설비와 건축물 취득 이후에 설치한 급·배수시설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 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5조의2제1호에서 건물을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 구축물을 풀장 급· 배 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 도 ○○ 군 ○○ 읍 ○○ 리 ○○ 번지외 4필지에서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11.30. 기존 건축물 중에서 1층 공장 327.6㎡, 2층 공장 902.4㎡에 대하여 일부를 증축하고 일부는 창고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증·개축건물의 취득일 이후에 건물 및 구축물의 온수배관설비교체, 상수관급수관로 보수공사, 용수처리기 보수공사, 옥외소화배관 수선, 배수로 덮개 교체공사 등을 하였으나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증·개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지 않은 냉난방·공조·자동제어설비 공사비와 취득일 이후 설치한 급·배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냉난방·공조·자동제어설비는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생산설비로서 이를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취득일 이후 건축법상 개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선 및 보완공사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당초 건축물의 증·개축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과표 중 증축부분 이외의 가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장 증·개축시 설치한 냉난방·공조·자동제어설비는 공장내부의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공장건물의 종속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3-233호, 2003.11.24.)이므로, 이 사건 냉난방·공조·자동제어설비는 건물의 일부로써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 설치한 온수배관, 상수관, 급수관로, 용수처리기, 옥외소화배관, 배수로 덮개 설치공사 등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 구축물 중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시행한 공장증축 및 개축공사는 창고용 건축물을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에 연결하여 건물 일부를 증축하고 기존 건축물을 생산시설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써 증축 및 개축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기존 건축물 및 증축부분을 합하여 하나의 생산용 건물을 이루기 위한 공사로써 개축공사는 증축공사의 일부를 이루는 공사이므로 전체 공사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