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4. OOO외 1필지 토지 1,190㎡ 및 그 지상의 건축물 791.2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5.27.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축산물유통전문회사로 출발하여 2011.3.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OOO에 위치한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가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육가공전문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OOO 의견
이 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OOO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가 축산물가공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동일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다. OOO 의견
청구법인은 2008.8.19. OOO에서 설립된 후 2011.3.9.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창업한 지역인 OOO는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동종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 운북동 · 운서동 · 중산동 · 남북동 · 덕교동 · 을왕동 · 무의동, 서구 대곡동 · 불노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 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8.19.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축산물 도.소매업 및 유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3.4. 축산물 임가공업 등에 사용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1.3.9.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고 목적사업에 축산물 임가공업을 추가하였다.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축산물 임가공업을 영위하던주식회사 OOO의 목적사업은 대부분 유사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주식회사 OOO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OOO는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0호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2009.12.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바, 2008.8.1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OOO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