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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 당사자 적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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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 당사자 적격 여부
조심 2015지1349생산일자 2015-11-17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자가 000 이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무사로서청구인의 부동산거래신고대행 위임자인 배OOO을 등기 후인 2015.6.8. 신고·납부하였고, 2015.6.12.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배OOO이 취득·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를 늦게 한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담당자가 거래신고를 처리하여 주지 않아 취득세 또한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기에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자가 배OOO이고,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적격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