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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지2884생산일자 2023-04-19
AI 요약
요지
쟁점포상금 반환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자치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 OOO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쟁점포상금을 착오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을 반환하도록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포상금 반환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