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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0부1452생산일자 1990-10-11
AI 요약
요지
쟁점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89.9.20)쟁점 토지 관련 채무는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그의 자(OOO, OOO, OOO)의 공동소유인 제주시 OO동OOOOOO OO 과수원 2,424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과수원 1,12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가 등기부상 청구외 OOO에게 88.8.1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다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88.9.20 증여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는 바,

처분청은 위 88.9.20 자 증여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89.12.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416,250원 및 동 방위세 802,95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3 심사청구를 거쳐 9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제주시 OO협동조합으로 부터 82.4.3 및 86.8.25 9,000,000원 대출을 받아 과수원을 조성하다가 88.2.15 사망하자 청구인은 위 OO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당초 약속대로 잔금청산시에 OO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88.9.20 쟁점토지를 다시 청구인이 되돌려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등기부상 증여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만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증여가 정당하다고 간주하여도 증여당시 쟁점토지에 채무액이 있었고 동 채무액을 청구인이 재융자 받아 상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액 6,406,527원은 증여가액에 공제하여야 하며,

(3) 특수관계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 동생 남편임)에게 양도하였다 재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자별로(상속인 OOO, OOO, OOO) 증여세 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여 쟁점(2)에서 주장하는 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청구인은 증여사실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어서 이 건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처분청에서 위 법규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이 잔금청산을 하지 않아서 원래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되돌려 받은 것이지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잔금청산 없이 어떻게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청구외 OOO에 게 소유권 이전하였는지 등의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는 정황설명이나 객관적 거증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및

(3)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당초 양도자(청구인의 자 OOO, OOO, OOO)가 그의 직계존속(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88.8.1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이는 당사자간에 대금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것이고, 88.6.29 자 매매계약서에도 제주시 OO협동조합 부채는 청구인이 잔금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잔금청산시에 당초 약속한 위 OO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환원등기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등기부상에 나타난 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4

(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산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당사자간에 별도의 계약등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이 아니며 위 채무는 당초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82.4.3 및 86.8.25 쟁점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하여 OO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이고 증여자인 청구외 OOO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관련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90.8.27자 확인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89.9.20)쟁점 토지 관련 채무는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증여당시 쟁점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된 제주시 OO협동조합 대출원금 및 이의 미수이자가 각각 4,000,000원 및 419,506원임이 제주시 OO협동조합장으로부터 확인되므로 동 대출원리금 4,419,506원은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

(배우자 등의 양도 행위)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함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은 쟁점(1)에서 살펴본 대로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서 당초 청구인외 3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과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

의 제2항의 규정을 이 건 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