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일광면 OO리 OOOOO 대지 807㎡와 지상건물 92.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게 91.6.11 양도한 것으로 하여, 토지의 경우 90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1.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전부를 일시에 지불한다고 약정한 날짜인 91.6.29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91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93.5.18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15,089,0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 심사청구를 O쳐, 9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건설의 부도로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나, 쟁점토지 O래의 소개자인 청구외 OOO은 당초 잔금약정일이 91.6.2 이었으나 1차 연기하여 91.6.11 잔금을 주고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인 91.5.8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고, 91.6.29은 토지O래허가필증 교부일인 점으로 보아 사실상 계약체결 일자가 토지O래허가신청일 이전임을 알 수 있다. 3)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91.6.11을 잔금청산일로 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91.6.29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91.5.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80,000,000원중 같은 날에 계약금 60,000,000원, 91.5.17 중도금 80,000,000원, 91.6.2 중도금 40,000,000원 91.6.11 잔금 10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자료(금융자료 등)로 볼 수 없고, 매수자인 OO건설의 부도로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아 잔금청산일이 91.6.11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양산군수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1.6.29 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1.6.11인지 아니면 91.6.29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O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억8천만원으로 하여 91.5.2 계약당일 계약금 6천만원을 지급하고, 91.6.2 잔금 2억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중개인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건설의 자금사정으로 91.6.11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의 진실성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잔금청산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반면, 91.6.29 양산군수로부터 검인받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96,48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91.6.29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91.6.30 OO건설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입일이 91.6.29(계약일은 91.6.2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이 91.6.29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91.6.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9로 보고 91.6.29 고시된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