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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심판청구
적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국심-1991-중-1953생산일자 1991.12.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으로 부터 1991.8.24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12.1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264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1.8.24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12.1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264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