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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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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871생산일자 2017-03-09
AI 요약
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 또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과 간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일부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16.4.1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소득세분)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수입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으로 해당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에 따라 부과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정당한 지의 여부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때 (2)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2.「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제81조 ,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제85조의2 와 「법인세법」제72조 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6.4.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하면서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소득세분)에 대하여 2016.6.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6.6.30.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조심 2016서2647)한 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6.12.12.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지방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조심 2016지1302, 2017.1.5., 같은 뜻임)인바, 2016.12.12.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6서2647)이 기각되었으 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