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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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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기각)
국심1991서0862생산일자 1991-07-24
AI 요약
요지
전세보증금 승계등 없으면 경락가액이 취득가액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은평구 OO동 OOOOOOOO 대지 142평방미터, 건물2층 연건평8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 3.1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부터 47,500,000원에 경락받아 89. 6.10 경락대금을 완불하고 89.12.21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89.12.27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위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7,099,200원 및 동 방위세 1,419,840원을 91.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 2.11 심사청구를 거쳐 91. 5.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3.15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임의 경매에 의하여 47,500,000원에 경락받았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승계받은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을 당시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전시 경매가액과 전세보증금 지급가액을 합한 57,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7.1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부터 47,500,000원에 경락을 받아 89.6.10일 경락대금을 완납취득 보유하다가 89.12.21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하였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로 취득당시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을 승계하였기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산입할 것을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본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47,500,000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12.21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과세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 60,000,000원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의 승계분 10,000,000원이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를 보면, 89. 6.10 서울민사지방법원 88타경 23999호 부동산 임의 경매서류를 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어떠한 부기사항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이 47,500,000원임이 법원의 경락가액 완납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또한, 전세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전 소유자인 OOO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가산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원의 경락가액인 47,5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취득가액(57,5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9.3.1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부터 47,500,000원에 경락받아 89.6.10 대금완납하고 89.12.27 개인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1년미만의 단기거래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경락가액 47,500,000원이외 기존 입주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승계분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 취득가액을 57,5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전세보증금 승계분 10,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가액 47,500,000원이외 전세보증금 승계분 10,000,000원을 전 소유자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에게 전세금 10,000,000원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하여 본 바 전세입자 청구외 OOO 가족 중 어느누구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바도 없으며, 청구인 제시 경락대금 완납필증에 의하여도 전세금에 대한 어떠한 부기상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락대금교부표에 의하여도 쟁점부동산 경락과 관련, 채권자 청구외 OO협동조합중앙회 OOO, OOO등 9명중에는 청구주장 세입자 OOO과 그 가족이 전세권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경락가액 47,500,000원이외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