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4.18. 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피상속인 소유로 등기된 OOO 외 1필지 합계 2,092㎡, 같은 리 505-10 소재 지상건축물, 같은 리 505-34 소재 지상건축물(이하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14.2.5. 청구인에게 2013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13.4.18. 사망한 후 청구인은 2013.6.28.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달 전부터 채권자가 경매를 개시하여 2013년 10월에 매각되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쟁점부동산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또한 상속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면제하면 되는 것으로서 기타 세금 또한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부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상속포기가 아닌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경우 상속이 개시된 2013.4.18.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받은 사실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13.4.18. 사망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3.6.28. 청구인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OOO. (나)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14.2.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국내등기조회결과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4.2.5.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2014.2.11.까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하였다거나 직접교부 또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빙의 제시는 없다. 2) 청구인은 그가 수령한 체납독촉 및 체납처분 안내문을 제출한바, 2014.5.1.을 기준일로 하여 총 체납건수 3건, 체납액 OOO원, 2014.5.15.까지 재산세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납세고지서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대한 제소기간도 진행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245, 2011.7.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4.2.5.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2014.2.11.까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하였다거나 직접교부 또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체납독촉 및 체납처분 안내문의 송달을 정상적인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중1685, 2009.11.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의 2013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전자서명법」 제2조 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의 경우 납부기한은 제31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