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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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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의 여부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서0231생산일자 1997-05-0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주택의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에 대해 상속세신고시양도자산으로 신고누락하였으나 전세입주자가 피상속인의 처남으로 실재여부가 불분명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2인(별지 “청구인 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5.2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1동의 주택(垈 175㎡, 建 69.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의 소유재산이다 하여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주택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수정 신고된 점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에는 쟁점주택이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다 하여 그 평가액 186,406,2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1996.8.1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1,449,768,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주택은 1984.10.24 피상속인이 1억원을 받고 처남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피상속인(주식회사 OO전기 대표이사)의 사업상 은행담보부족으로 위 OOO과 합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사 처분청 주장과 같이 임대차관계로 본다 하더라도 그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고한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피상속인이 신고한 바 있고, 피상속인의 처남인 OOO에게 쟁점주택을 84년도에 양도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사업상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으며 84년도에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거증도 없음으로 쟁점주택이 OOO 소유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의 여부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1조

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이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갑)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95.5.2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6.6.26 청구인들 각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된 후 1996.6.20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1996.6.26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기부등본(을)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1.7.24, 1982.11.11, 1984.7.24, 1993.3.24등 4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전기로 하여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1984.10.24 피상속인의 처남인 OOO에게 1억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당초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제3민사부)의 화해조서를 제시하였다가,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증빙제시요구에 대하여는 1992.10.20 계약된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이 피상속인 생전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대금청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위 OOO이 매수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며 단지 피상속인이 1994.5.24 사망한 후 약1년이 지난 후 법원의 화해절차를 거쳐 1996.6.20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1996.6.26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이 상속개시당시 위 OOO의 소유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한 증빙자료로 1992.10.20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남 OOO간에 작성된 전세보증금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된 쟁점주택의 임대차(전세)계약서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84.10.24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과는 친인척관계로서 임대보증금의 실재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460617-OOOOOOO

660307-OOOOOOO

730805-OOOO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