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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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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1787생산일자 1995-08-21
AI 요약
요지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0.3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O OOOOOOO 44평형(대지 61.851㎡ 및 건물 132.1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3.10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18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2,435,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10.30 3억원에 취득하여 92.3.10에 2억 7,800만원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직원에게 검인계약서(양도가액 2억원)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한 결과 신고서를 작성해 줄테니 메모지에 적어준 서류를 구비하여 오라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니 3년이 지난 95.1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3억원과 취득가액 2억 7,800만원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