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 처리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 처리되었는지 여부(취하)국심1991서1174생산일자 1991-08-13
AI 요약
요지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1.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8.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51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