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하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하여 발급한 자경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직접 영농 하였다고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확인서, 비료구입확인서 및 농지세 과세대장 등으로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농지사진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취소)
국심1994경3103생산일자 1994-09-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8년이상 농지소유 사실이나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8년이상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상월면 OO리 OOOOOOO 답 2,4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73.5.1 매매를 원인으로 83.6.11 취득 등기하여 92.10.20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92,9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4 심사청구를 거쳐 9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3.5.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치 않고 있다가 위 특별법에 의하여 83.6.11 취득등기하여 92.10.20 양도하였으므로 73.5.1 취득시부터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7,86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등 제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미달이 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인 73.5.1 현재 청구인은 23세이며 77.9.19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 OOO로 거주지를 옮겼고 그 후 81.1.5부터 85.4.20까지 다시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85년부터 청구인의 형 OOO이 대리경작하였다고 하고 있음이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을 주민등록초본으로 통산하여 보면, 8년9월이 되나 농지소재지의 거주만으로 양도자가 자경하였다고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자경사실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8년이상 농지소유 사실이나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8년이상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86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에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은 83.6.11이나 이 건 취득등기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 졌고, 그 적용대상이 74.12.31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74.12.31 이전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하여도 된다 할 것이고 등기원인일인 73.5.1에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등기부상 분명하지 아니하나, 쟁점토지 관할 상월면장이 제출한 농지원부 사본에 의하면 취득년월일이 73.5.1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일을 73.5.1로 하여 기산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73.5.1부터 77.9.18까지 4년4월과 81.1.5부터 85.4.20까지 4년3월동안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므로 통산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상월면장이 상월면에 비치되어 있는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하여 발급한 자경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상월면 OO리 리장 OOO외 2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73.5.1~77.9.18과 81.1.5~85.4.20)동안 직접 영농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O조합장 OOO의 조합원 가입확인서, 비료구입확인서 및 농지세과세대장(83년, 84년, 85년도분)등의 증빙자료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최근의 농지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위에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