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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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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5389생산일자 1995-11-14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 이외에 88년 ~ 93년 동안에 부동산을 수회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쟁점부동산 또한 사업을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년도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다 음

부동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쟁점①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 O

대지

OO

439

98.4

84.8.23

85.8.30

88.4.13

동????? 소?? OOOOOO

과수원

1,238

84.8.23

동????? 소?? OOOOOO

과수원

917

84.8.23

쟁점②

동????? 소?? OOOOO

3,183

87.6.10

88.4.13

쟁점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 OOOOO OO OO

대지

OO

29.7

38.3

88.3.15

88.3.15

88.6. 1

<단위 : ㎡> ※ 경기도 광주군 OO리 OOOO O 대지는 87.6.13자로 과수원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위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양도하였다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③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각각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소득표준율(23%)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34,140원 및 동 방위세 846,820원을 94.5.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 심사청구를 거쳐 9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모님과 함께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하여 구입한후 동 소재지 위에서 수년간 경작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아니하여 인근 주민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이 위 쟁점①부동산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던 중 과수원용 창고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창고신축을 위해서는 일정면적 이상의 전답을 소유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인근 주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시 취득한 것으로서 이후 과수원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②부동산은 원소유자인 위 OOO에게 반환한 것이며,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분양을 위해 신축한 다세대OO(6세대)의 하나로서 동 OOO이 실질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동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은행대출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는 바 위 다세대OO의 분양대행자이자 청구인과 친척간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③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중장기OO부금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실제 취득자인 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모두 사업목적과는 관계없이 양도한 것이거나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위 쟁점부동산 이외에 88년 ~ 93년 동안에 부동산을 수회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쟁점부동산 또한 사업을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와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동 제1호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부동산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것인지 여부, 그 규모와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같은뜻 국심94구3619 94.9.30등 다수) 1) 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수원을 경작하려는 목적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①부동산의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이 동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부동산은 사업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만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을뿐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동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순수한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과수원의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를 사업목적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원 소유자이며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위자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으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심리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지상에서 실제로 과수원을 경영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쟁점①부동산과 같은 날 양도한 쟁점②부동산의 경우에도 사업목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도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③부동산에 대하여 가) 쟁점③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 지상에 청구외 OOO이 87.12.28 건축한 다세대OO(6세대)중 1세대로서 88.1.28 동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88.3.15 청구인, 88.6.1 청구외 OOO에게 매매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의 분양대행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87.10.13자 매매계약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6,000,000원으로 하고 OO은행 장기융자 7,000,000원과 일반대출 3,000,000원을 포함한 10,000,000원의 대출을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약정에 따라 OOO과 형제간인 청구인이 중장기부금대출을 대신 받게 해 주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일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실제 취득자인 OOO에게 이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건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전산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아니라 위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자력을 갖춘 점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인 위 부동산의 분양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었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가 단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