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신탁설정자로, 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2009.7.1. 청구법인(신탁을 인수하는 자로, 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8.7. OOO OOO OOO OOO OOO-O OOOOO 주차장 전용빌 딩의 토 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기원 인을 신탁으 로 하고, 명의자 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 다. 나. 처분청은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이후 2010년 재산세 등 OOO원을 체납하자 동 체납세액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 하여 2011.7.13. 수탁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징수법」제24조 규정에는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는 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채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범위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과되는 조세채권에만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탁자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수탁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보유 및 관리하는 것이 신탁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요 신탁업무에 해당하고, 그 보유 및 관리 로 인해 매년 발생되는 재산세의 조세채권은 신탁의 주요사무에서 기인 한 것으로 그 보전 · 관리활동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자「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 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147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3)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 ① 본 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9.7.1. 위탁자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 로 취득한 후 2009.8.7.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09.8.5. 위탁자는 수탁자(청구법인)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8.7.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수탁자를 명의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 위탁자의 쟁점부동산 압류처분 당시(2011.7.13.) 재산세 체납세액은 OOO원이고 총 체납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 난다. (라) 처분청은 위탁자가 위와 같이 재산세를 체납하였다 하여 2011.7.13.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은 신탁부동산으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대법원도 체납처분으로서 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 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 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10.15.선고, 96다17424판결). (나) 또한, 처분청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OOOOOO O OOO(OOOOOOOO)을 근거로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하였으나, 조세채권 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불과할 뿐,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처 리행위로 인해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7.6.1.선고, 2005다5843판결)으로서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인 신탁 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범위는 수탁자 가 신탁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수탁자를 상대로 부과되는 조세채권에만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수탁자에 귀속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군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수탁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으로서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살피건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 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 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방지와 수익자(채권자)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 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 다. 「신탁법」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 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의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와「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지352, 2010.11.10. 조세심판관 합동회 의 결정,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