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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물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1485생산일자 1995-09-29
AI 요약
요지
따라서 청구인이 건물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상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매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업(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OO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55.7㎡를 90.4.2 취득하여 동 대지위에 건물 430.05㎡(지하 1층·지상 4층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10.18 신축준공하였고, 90.12.1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용도가 숙박용인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하여 불과 1개월 만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임대 및 거주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양도사유에 있어서도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95.1.7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22,804,920원과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961,590원 및 동 방위세 5,392,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사업자가 아니고, 쟁점건물 건축시 빌린 사채의 채무상환으로 인하여 임대기간중에 부득이 매매한 것이며, 쟁점건물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건축허가 당시부터 용도가 숙박용으로 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이 내집마련 및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이 인정되고, 90.10.18 신축준공한 후 1개월 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12월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보면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을 부득이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고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사실로 보기도 어려운 바,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상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매매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업(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94.12.22 전면 개정전의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이 건축허가 당시부터 숙박용으로 신축·준공되었으며, 90.10.18 신축·준공된 후 청구외 OOO에게 90.12.1 양도되었음은 건축물관리대장과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다툼이 있는 부분은 쟁점건물의 양도사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상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매도한 것이라고 본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임대기간중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하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회수·양태 등을 종합하여 일반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94구0459, 94.4.7 및 국심 93경2021, 93.10.28 등 다수의 선결정례가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이 건 쟁점건물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임대기간중에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95.3.1자 전세계약확인서와 청구인이 빌린 사채를 반환하였다는 청구외 OOO 등의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2월 이후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건물 이외에 단독주택을 2건 취득하였고, 연립주택 1건과 단독주택 1건을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도시점에도 청구인의 현주소지인 경상남도 울산시 OO OO동 OOOOOOOO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경상남도 울산시 OO OOO동 OOOOOOOO 대지를 90.4.2 취득하여 90.4.19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4층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쟁점건물을 90.10.18 신축하고 준공 후 불과 1개월여만인 90.12.1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신축준공 후 단기간내에 매도한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국심 94구0459, 94.4.7 참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아도 위 청구외 OOO은 90.10.25 숙박업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0.12.1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위 OOO의 전세계약확인서 내용은 90.10.10부터 92.10.9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영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청구인이 위 OOO에게 임대가 가능하였던 기간은 불과 1개월여에 불과하였음을 감안할 때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득이 하게 양도한 사유로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OO협동조합 OO지소에서 100,000,000원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30,000,000원만을 대출받음으로써 나머지 비용을 일반사채를 빌려서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하였는 바, 상환기일이 촉박한 위 사채의 상환자금을 조O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OO지소의 대출금 원장사본과 위 OOO 등 4명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단순히 청구인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하였거나 대여한 사채를 반환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자금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쟁점건물을 매도한 사유에 대한 증빙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거 및 임대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국심 93경2021, 93.10.28 참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