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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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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종전주택을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0356생산일자 2016-07-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에 대한 경매개시 전까지 종전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30. OOO를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보유 중이던 같은 동 77-4 302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이 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여 2015.11.2.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12.8.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OOO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16.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거부통보를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종전주택의 근저당권자인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로 인해 2014.11.10. 종전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어 경매중인 물건을 매각하기 어려웠고, 동 경매진행 중 위 근저당권자 지위를 승계한 OOO의 이의제기로 인해 종전주택의 매각이 지연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10.30.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매로 인한 매각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주장한 위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종전주택을 3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4.18. 대통령령 제2373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011.5.3.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증여자 OOO를 2011.5.3. 계약인수하고 근저당권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0.30. 이 건 주택을 OOO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감면신청을 수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취소한다”(「지방세 감면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고 통지하였다. (다) 2014.11.6. 종전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자 OOO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OOO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11.10.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를 결정하여, 경매 개시 후 1년이 경과한 2016.1.8.에 종전주택이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경락)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심리자료상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는 2014.11.10.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종전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어떠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경매 개시일까지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