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90.1.1~90.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서면분석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 대지 223.5㎡ 및 건물 1,263.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에 따른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에 손금 산입한 지급이자 중 29,472,202원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리에 필요한 재산세,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 28,987,446원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94.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6,488,930원 및 동 방위세 4,209,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임대수입금액을 부동산가액의 7% 미만 신고한 것은 타인과 공동소유로 인한 불리한 임대조건과 정부의 물가정책에 의하여 일정률(5%)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한 정부취지에 부합한 결과이지 당해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거나 지가상승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2) 법인세법시행령(90.12.31 개정이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법인 부동산의 관리 및 취득비용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부동산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임대에 직접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부동산의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90사업년도 쟁점부동산의 년간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 미만임이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지급이자 29,472,202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2)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7%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29,472,202원과 취득 및 관리·유지비등 28,987,446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 (90.12.31 개정이전)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90.12.31 개정이전) 제1항 및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0.4.4 개정)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급이자 중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16조 본문 및 제7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89.12.30 개정)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동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등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및 관련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첫째, 91사업년도 말 현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5,548,502,300원(토지가액 5,364,000,000원, 건물가액 184,502,300원) 대비 당해년도 총 임대수입금액 133,217,579원의 비율이 2.4%로서 7%에 미달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위에서 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 등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지급이자 중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둘째,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된 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 위에서 본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90사업년도분 지급이자 상당액 29,472,202원과 재산세, 수선비, 감가상각비 28,987,446원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