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0.6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전남 순천시 OO동 OOOOOO 전등 7건의 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는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93.9.1 청구인에게 상속세 146,788,850원 및 동방위세 24,464,8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5 이의신청 및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4.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과세미달이여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인데 신고실익도 없는 신고를 생략하였다 하여 과세미달자에게 고액의 상속세를 과세함은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90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이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토지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2항 제1호 가목은 90.5.1 종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로 평가방법이 변경되었다. (2) 한편 위 개정시행령부칙 제2항에서는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조치를 하였다. 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은 상속개시일이 90.10.6이므로 90.5.1 개정된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정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실도 없어 위 개정시행령부칙 제2항의 경과 규정을 적용할 대상도 아니므로,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