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개인사업체의 비교대차대조표상 전년대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개인사업체의 비교대차대조표상 전년대비 자본금감소액을 상속재산처분금액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중1379생산일자 1997-11-0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대차대조표상 전년대비 자본금 감소액을 상속재산 처분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1991.9.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개인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전년대비 자본금 감소액 217,416,015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처분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고 1997.2.17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107,447,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1987.3.1부터 OO골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던중 갑자기 발병하여 1991.8.29 OOOO병원에 입원, 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검사중에 1991.9.2 47세로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당해 사업체의 비교대차대조표상 1991년도 자본금이 전년도에 비해 217,416,015원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던 중 갑자기 횡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감소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었고 개인사업자의 손익거래에서 발생되는 매출채권의 감소 및 매입채무등의 증가는 동 자금이 사업자에게 인출되어져 사업자 확정재산으로 귀속되기 전까지는 손익거래에 다시 사용되어져 결국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구성하게 되므로 이를 사업자 임의처분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상속인의 경우 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소득세 확정 결정조사시에도 재무제표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후 소득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이 1억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신고한 개인사업체의 대차대조표상 1990사업년도의 자본금은 273,703,380원이고 1991사업년도의 자본금은 56,287,365원임이 확인되므로 자본금 인출액이 217,416,015원임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 금액에 대하여 그 용도 및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본금 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체의 비교대차대조표상 전년대비 자본금감소액을 상속재산처분금액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상속재산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3. (생 략)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의 비교대차대조표상 1991과세년도(1991.1.1~1991.9.20 폐업시)의 자본금이 56,287,365원으로서 1990과세년도(1990.1.1~1990.12.31)의 자본금 273,703,380원보다 217,703,380원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동 감소액을 피상속인이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상속인들이 동 금액에 대한 사용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이 건 과세근거를 조회한 결과에 대한 회신공문(소득 46300-OOO, 1997.10.2 성동세무서장)에 의하면 위 비교대차대조표 외에 다른 과세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여 현금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시킴으로서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동 조항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려면 먼저 처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속재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재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할 것이 요구되며 그 금액은 상속재산별로 1억원을 초과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청 과세가 상속세법에 근거한 적법한 과세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인출한 현금등이 상속재산이 되려면 피상속인이 매출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등으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될 것이 요구되는 바(국세청 재산 22601-1892, 1991.12.30 및 국심 89서1559, 1989.12.11 같은 뜻임), 처분청이 피상속인 사망이후인 1992.2.16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1991과세년도(1991.1.1~1991.9.20 폐업시까지)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자본금 감소의 상대계정인 외상매출금, 차량감가상각, 외상매입금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없으며, 또한 자본금 부당인출 사실도 처분청 조사서상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여 자본금 감소금액의 상대계정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금 감소액이 곧바로 상속재산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것은 위 처분청 회신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차대조표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당해 비교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1991년도에 자산인 외상매출금이 감소하고 부채인 외상매입금이 증가하여 그 결과로 자본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손익거래에서 발생되는 매출채권의 감소나 매입채무의 증가는 동 금액을 사업자가 인출하여 사업자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기 전까지는 손익거래에 다시 사용되어져서 결국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외상매출금이 감소하거나 외상매입금이 증가된 것만을 이유로 사업자가 동 재산을 처분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에 신고된 피상속인 사업체의 대차대조표 및 당해 과세년도(1991.1.1~1991.9.20) 소득세 실지조사내용등을 근거로 대차대조표상 사업용 자산으로 표시된 차량운반구나 전화가입권, 집기비품등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응 피상속인 사업체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내용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상속세 결정시 당초의 소득세 실지조사내용을 부인하려면 상당한 조사나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만을 근거로 자본금 감소에 대응하는 현금인출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과세논리상 비약된 점이 있고 또한, 대차대조표등을 근거로 한 여타 상속세 결정내용과도 모순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현금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해 자본금 감소액 217,416,015원은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