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심판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12.9.부터 2005.3.31.까지 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OOO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로, 2005년도 게임장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금액 517,727,272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사업 수입금액 517,727,272원에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238,672,272원을 계산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70,575,295원에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9,302,343원을 가산하여 2008.2.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9,877,630원(원미만절사)을 고지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심판청구 불복이유서 제출요구서’(2008.4.3.)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이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리 원에서도 2008.6.5. 청구인에게 2008.6.16.까지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는 국세청장 또는 심판원장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청구인에게 20일 이내의 기간 또는 상당기간에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보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보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