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토지 17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이 2014.5.27.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2014.7.28.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8.6. 이 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사실상 나대지화되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일반건축물의 신축이 불가하여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으로부터 가설건축물(666.54㎡ 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의 존치 허가를 받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사실상 나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에도 처분청이 2014.5.27.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치의 증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답인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허가한 2014.5.27.로 보아야 하고, 이 건 토지와 연접한 OOO 대지 1,559㎡(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의 2014년도 ㎡당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가 오래전부터 사실상 나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이 건 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허가일(2014.5.27.)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다가 2014년도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현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토지와 이 건 토지에 연접한 OOO 대지 1,559㎡는 모두 청구인 소유로 그 지상에 소재하는 이 건 건 축물은 조OOO이 신축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당초 2013.8.22. 부터 2014.5.24.까지로 허가하였다가 2014.5.27. 그 존치기간을 2016.5.24. 까지 연장하는 허가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 건 토지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취득세 신고·안내에 따라 2017.7.28. 이 건 토지의 변경된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견인차량보관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임차인, 처분청)은 2007.12.7.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와 연접토지 총 1,730㎡ 중 대지경계선에서 3㎡를 띄어 산출한 토지 1,653㎡에 대하여 OOO이 2008.1.1.부터 2010.1.1. 까지 연간 임대로 OOO을 지급하고 “OOO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조에는 이 건 토지와 연접토지에 OOO의 부담으로 포장·경계 담장 설치공사와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인입공사 및 가설건축물 축조공사를 허락하며, 임대인은 계약일 이후 상기 부동산 인도일 이전에 위 공사 또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임차인의 토지 사용을 허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등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에는 7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을 각각의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지방 세법」등에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이 건 토지와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이 건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일인 2014.5.27.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체계 개편 후인 2005년도 부터 2013년도까지 이 건 토지를 공부상 지목(답)에 관계없이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견인차량보관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제3조에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 전에 OOO이 이 건 토지의 포장 및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 등을 허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는 이 건 토지의 임대차계약 개시일인 2008.1.1. 이전에 사실상 답에서 대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늦어도 2008.1.1. 이전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 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일(2014.5.27.)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