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액에 충당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하다 하여 체납액중 일부금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그후 잔여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부0839생산일자 1993-09-16
AI 요약
요지
당초결손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그 결손처분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또는 취소한 것도 아닌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결손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OO구 OO동 OOOOO에서 OOOO공업사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81년도에 도산한 자로서 84~85귀속 양도소득세 및 84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등 282,275,49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금액이 체납되자 85.4.25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잡종지 3,245㎡를 압류하였으나 위 압류재산만으로는 위 체납액중 134,865,430원을 초과하는 147,410,060원의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위 147,410,060원을 86.12.31 및 89.12.31 결손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92.10.14 위 잔여체납액(134,865,430원)을 납부하자 위 압류재산으로 위 결손처분금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12.22 및 93.1.4 위 결손처분을 취소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3.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의 체납액중 147,410,060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되었으므로 잔여체납액(134,865,430원)을 92.10.14 납부한 것이며 위 금액은 위 압류재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들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서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재산이 아님에도 결손처분을 취소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당초의 체납액중 일부인 147,410,060원이 결손처분되었으나 그후 잔여체납액(134,865,430원)이 납부되었고, 압류재산가액 상승등의 요인으로 결손처분금액의 징수가 가능하므로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위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하다 하여 체납액중 일부금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그후 잔여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 282,275,490원을 체납하자 85.4.25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동 부동산에는 81.4.14 자로 청구외 OOO이 가등기설정하였으며 77.10.10자로 OOOOO주식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등 위 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위 체납액중 일부금액 (147,410,060원)을 86.12.31과 89.12.31 결손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손처분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OOO(100,000,000원) 및 OOO(34,865,430원)의 자금 즉 자기앞수표 6매 130,000,000원 (1억원권 : 1매, 1천만원권 : 3매, 2백만원권 : 2매) 및 현금 865,430원 합계액 134,865,430원으로 잔여체납액을 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서, OOOO은행 OO지점장의 확인서 및 OOOO은행 OOO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결손처분 그 자체에 하자가 있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결손처분당시에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이 결손처분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결정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에서 결손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결손처분 당시 은닉하고 있었던 재산으로 위 잔여체납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위 압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있었던 채권자 2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음이 위와같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자금은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본건의 경우 결손처분당시와 달라진 점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하고 있던 재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결손처분금액 (147,410,060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나 이러한 가격상승분도 당초 결손처분후의 부동산경기 상승에 따라 발생된 것이므로 결손처분당시에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당초결손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그 결손처분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또는 취소한 것도 아닌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결손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