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0.12. OOO(전용면적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23.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0.11.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은 사람과 같은 물질적, 유형적 존재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사람과 같은 인격을 부여받는 사회적, 경제적 조직이다. 「헌법」상 국민의 개념 속에 대한민국 내 주소지를 둔 법인도 국민의 범주에 속하고, 이 법인에 대해 사람과 구분해서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를 위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 의거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것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별다른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이상, 이 건 취득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그 효력이 계속하여 존재하므로 위헌인 법률( 「지방세법」 제13조의2 )에 근거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0.12.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전용면적은 OOO㎡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3)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탄핵(彈劾)의 심판 3.정당의 해산심판 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