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주식회사 OO(이하 “(주)OO”이라 한다)은 OO상사(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대표 : OOO)로부터 88.10.15~88.11.19 사이에 3건 공급가액 106,975,000원, OO상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표 : OOO)로부터 88.2.7~88.9.30 사이에 14건 공급가액 68,160,000원 합계 17건 공급가액 175,13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그 세금계산서를 (주)OO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자료라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1.8.15자로 (주)OO에게 법인세 81,586,570원 및 동 방위세 23,525,780원을 부과하고, (주)OO의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91.9.9자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납부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31 심사청구를 거쳐 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주)OO은 건설업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세금계산서 17건 공급가액 175,135,000원에 상당하는 판유리 등은 (주)OO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공사를 시공한 회사가 실제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한 것이므로 원재료의 실지 구입여부는 명의를 대여 받은 회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OO이 명의를 대여했다고 하는 OO기기 OO동 공장신축공사외 32개의 공사명, 착공일, 준공일, 도급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② 이 건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88년도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의 실지소유주식은 (주)OO의 발행주식 250,000주중 117,500주(청구인 75,000주 30%, 처 42,500주 17%)로 47%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88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소유주식 86%[청구인 52,500주 21%, 처 50,000주 20%, OOO(처남) 50,000주 20%, OOO(처남) 17,500주 7%, OOO(사위) 45,000주 18%]는 87년도 초 (주)OO이 서울에서 춘천으로 이전할 당시 86년도 주주일부가 주권을 포기하고 증자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허위로 신고만 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고, 86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소유주식(청구인 30%, 처 17%, OOO 20%, OOO 20%, OOO 10%, OOO 3%)이 각 주주의 실지 소유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채권자 OOO과 청구인의 합의서(85.6.1 작성, 이로 인해 OOO 지분 20%의 실지소유자는 86.6.20이후 OOO 이라고 함), OOO과 OOO의 주식매매계약서(91.7.24 작성), (주)OO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90.1.5자)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주)OO은 종합건설업 면허(건설부장관 토건 OOO호)소지자로 건설업법상 면허를 대여할 수 없으며, 실지 시중에서 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판유리 등을 구입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금융자료의 제시나 자재수불부 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청구인은 88사업년도 당시 (주)OO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은 88사업년도에 법인세신고시 그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판유리 등을 실지로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만 OO상사외 1인으로부터 받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청구인은 (주)OO의 출자자로서 (주)OO에게 부과된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체납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국심 85서 48, 85.3.27 결정, 동지) ㉯ 법인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재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청구인은 (주)OO이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면허대여관계 계약서·면허대여수수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88년도중에 면허를 대여했다고 하는 공사명·착공일·준공일·도급금액만 제시하고 있어서, 판유리 등의 원재료가 어느 공사현장에서 실지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입증책임은 (주)OO에게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88사업년도 (주)OO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처·처남·사위)의 소유주식은 발행주식수 250,000주의 86%인 215,000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91.11.4 춘천세무서에서 임의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처·처남)의 소유주식은 142,500주로 57%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 청구인은 (주)OO의 소유주식을 실질적으로 OOO은 20%, OOO은 10%라고 주장하며 OOO이 91.7.24 OOO에게 주식을 매각한 계약서를 제시하나, 그 계약서는 91.7 당시의 것으로서 88사업년도에 OOO 소유주식이 20%라는 구체적 증빙이 되지 못하며 그 주식매각대금이 75백만원으로 주식액면가액 3억원(50,000주×1주당 액면가액 6,000원)에도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계약서는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88사업년도에 OOO 소유주식이 10%라는 증빙제시는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주)OO이 88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이 (주)OO의 발행주식의 86%라고 신고하였으면서도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이 그들의 소유지분이 47%라고 하면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