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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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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 처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정자산을 임의재평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평가차액을 취득가액(손비)에 가산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193생산일자 1998-08-14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을 수익으로 하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함에 있어 그 임의 평가차액을 장부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5.12.23 장부가액이 26,504,984원인 미싱등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함)를 130,764,934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현지 법인 「OOOO피혁유한공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에 현물출자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104,259,950원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97.12.16 청구법인에게 95사업연도분 법인세 31,015,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5 심사청구를 거쳐 98.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는 처분(양도)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가방 및 지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의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수지를 맞출 수 없어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으로 제조시설을 옮겨서 경영하기로 하고, 95.9.22 중국 산동성 문등시 만산진 당국의 승인을 받음에 있어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수출입상의 제약 때문에 부득이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는 현지법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2) 투자금액도 25만불 이상으로 하여야만 당국의 승인이 나므로 현금 10만불과 현물 15만불 합계 25만불로 투자승인을 받았으며, 쟁점기계장치만 중국으로 옮겨와도 제조활동에 지장이 없었으나, 중국행정당국이 현물출자액을 15만불이상으로 해줄 것을 고집하므로, 부득이 당시 감가상각후의 장부가액이 26,504,984원(미화 약 37,000불)에 불과한 쟁점기계장치를 182,930불로 임의 평가증하여 이를 중국으로 반출한 것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외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별도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한 것은 처분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그 지점법인에 이설한 쟁점기계장치를 평가증한 것은 사업상 편의에 의하여 임의평가한 것일 뿐 실질가치 내지 교환가치에 의한 평가가 아니므로, 쟁점기계장치를 평가증한 금액만큼 청구외 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임의 평가증된 것이며, 따라서 그 출자금 또는 쟁점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그 원가에서 차감할 것이지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시 익금산입할 것은 아니다. 나. 쟁점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이 없다. 설사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를 처분(양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먼저 평가증한 후 그 금액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처분이익은 없다 하겠고, 임의 평가증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중국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한 새로운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법인으로 청구법인과는 독립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지점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 처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정자산을 임의재평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평가차액을 취득가액(손비)에 가산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그 제5호는 “자산의 평가차익(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및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에 한한다)”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제1호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익금불산입) 제1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는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 제5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다만 청구외 법인의 주주일 따름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한 것은 쟁점기계장치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장부가액이 26,504,984원인 쟁점기계장치를 130,764,934원으로 (임의)재평가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고정자산의 임의 평가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다. 즉, 고정자산의 임의 평가차액은 그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또한 익금에 산입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의 임의 평가는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계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기계장치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을 수익으로 하고,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함에 있어 그 임의 평가차액을 장부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