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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2103생산일자 2010-09-02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청구번호 조심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가 사망(1993.9.28.) 함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대지 192.4㎡ 및 같은 동 23-6 대지 2㎡, 합계 19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2.31. 양도 하고, 2008.5.31. 양도가액 350,000천원, 취득가액 194,400천원, 기타필요경비 532,498천원 (상속세 57,735천원, 상속등기비용 8,231천원, 재산세 6,532천원, 전세보증금반환금 460,000천원의 합계로서 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 양도차손 376,898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필요경비는 양도소득 계산시 필 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쟁점필요경비 전액을 부인한 후 , 개산공제액 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11.9.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09.1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9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12.8.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자진납부계산서 및 별첨서류·필요경비명세서(이하 “쟁점서류”라 한다)를 등기로 발송 (2009.12.9. 처분청에 접수됨)하고, 2010.3.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 처분청은 2010.4.7.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로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2.11.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통지서 수령일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음), 2009.12.8. 쟁점서류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0.1.20.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독촉장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되는 줄 알고, 2010년 2월 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그 내역을 현재 찾지 못함) 이를 처분청이 받지 못하였다 하여 2010.3.15. 이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서류는 비록 이의신청서 양식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이고, 불복기한 내에 제기한 것이므로 이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본안심리하여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서류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자진납부계산서(확정신고) 및 별첨서류·필요경비명세서로서 이를 이의신청서로 보기는 어렵고, 2010.3.15.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처분청이 각하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설령, 쟁점서류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더라도 쟁점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서류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 (1)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는 경우 ,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보증금반환금액 등이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2.3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8.5.31. 양도가액 350,000천원, 취득가액 194,400천원, 기타필요경비 532,498천원(쟁점필 요경비), 양도차손 376,898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필요경비는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필요경비 전액을 부인한 후, 개산공제액 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11.9. 세무조사결과통지하고, 2009.12.7.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9.12.8. 등기로 발송하여 처분청이 2009.12.9. 접수한 쟁점서류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자진납부계산서(확정신고), 별첨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납세사실증명서, 상속이전등기비용명세서, 전세보증금반환명세서, 공정증서, 건물철거도면)·필요경비명세서이고, 별첨서류 및 필요경비명세서에는 “귀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내역에 필요경비 등 공제계산항목에서 수리비 및 건물철거비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란에, 상속세부담금 160,200천원, 상속이전등기비용 8,986천원, 재산세 14,424천원, 임대보증금반환금 117,333천원, 건물철거비용 10,588천원, 필요경비 총계 302,199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귀청에서 송달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2009.12.11. 송달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종적조회서에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9.12.7. 경비원 OOOO 수령하였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2009.11.9 . 회사동료 OOOO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필요경비는 필요경비 대상이 아닌 상속세, 재산세, 임대보증금반환금이므로 전액 필요경비 부인하고, 개산공제액 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경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9.12.11.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2009.12.8. 쟁점서류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0.1.20. 독촉장을 발송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소명자료로 보이는 점이 있고, 2009.12.11.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2009.12.8. 쟁점서류를 등기로 발송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전후가 뒤바뀌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0.1.20. 이 건 처분에 대한 독촉장을 수령한 후에 이의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서류를 이의신청서에 갈 음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독촉장을 수령한 시점(2010.1.20.) 에는 불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기한내에 불복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서류는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 및 입증자료 등으로서 과세처분에 불복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서류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12.7.로부터 98일이 경과한 2010.3.15.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을 처분청이 각하로 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6) 쟁점(2)는 쟁점(1)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