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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광3401생산일자 1992-11-09
AI 요약
요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출장탐문 조사하여 본 바 위 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는 76,0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 복명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OO시 완산구 OO동 OOOOOOO 소재 답 214㎡, 같은곳 OOOOOOO 소재 답404㎡, 같은곳 대지 807㎡중 38㎡(38/807지분)(이하 모두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10 취득하여 9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취득가액 3,900만원, 양도가액 7,320만원)에 의하여 계산하여 92.1.2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1.4.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600만원, 양도가액 4,500만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위 토지중 답 618㎡는 盲地이며, 대지 38㎡는 길이가 19m로 위 대지만으로는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현지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 가액이 인근지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 3,600만원, 양도 4,500만원)에 의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위 신고한 양도가액이 공시지가 및 인근토지가액보다 현저히 낮아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위 토지를 91.2.2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600만원, 양도가액 4,500만원)에 의하여 91.4.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결과,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결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①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 ②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OO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잔액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그 부분토지가 출입도로가 없는 맹지(盲地)이므로 저가양도하였다고 하나, 위 토지는 기준시가 고시당시에서 부터 현재까지 그 토지의 형태나 형질이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기준시가 39,038,306에 근접한 36,000,000원에 취득한 것을 기준시가 73,200,000원 보다 현저히 낮은가액(45,000,000원)으로 이를 양도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대지 38㎡는 그 길이가 19m로 아무런 쓸모없는 토지이어서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나, 위 대지는 청구외 OOO와 공유(OOO 지분 807분지769)하고 있는 토지로 분할등기된 사실이 없는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어 어떤 특정지역이 청구인의 토지라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길이 19m의 긴 토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3)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출장탐문 조사하여 본 바 위 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는 76,0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 복명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