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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원천징수에 따른 지방소득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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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세 원천징수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법인세분) 신고납부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심2011지0136생산일자 2011-02-2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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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9조의3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2007년 4월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이하 같다) 17,410,000원 , 2008년 9월 귀속 지방소득세 9,370,000원, 2009년 5월 귀속 지방 소득세 2,499,000원 합계 29,279,990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2010.11.1.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7.14. OOOOOO으로부터 부과받은 2007년 4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 172,553,980원, 2008년 9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 93,700,010원 및 2009년 5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 24,268,170원, 합계 290,522,160원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0.10.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11.1.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이 건 지방소득세 역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징수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신 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 부과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경우 그에 따른 지방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의2.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76조의8【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법인세분"이라 함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12【세율】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10

제179조의 3 【특별징수】 ①「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 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 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OOOO이 2009.7.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90,522,160원 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국세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7.14. OOOOOO으로부터 2007년 4월 귀속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290,522,160원을 부과 받은 후, 이에 따른 이 건 지방 소득세를 2010.11.1.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2)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에서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6조의8 제4호 에서 “법인세분”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9조의3 제1항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법 인세액에 제176조의1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6조의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OO 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O),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OOOOOO의 원천징수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 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